용산참사 101일, 우아한 저승사자들의 책임자 심판 투어
제작: 평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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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9주년 노동절 대회, 용산 유족 참석(5/1)
5/1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동절 대회에서 고 이성수 열사의 부인, 권명숙 여사가 집회 참가자에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연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용산참가 열사의 유가족들은, 전주, 익산, 대전 등지의 전국 곳곳에서 열린 노동절 대회에 참석하여 연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용산 변호인단 공판 중지 요청..."수사기록 달라"(5/1)
5/1 용산철거민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을 거부한 수사기록을 받을 때까지 공판중지를 요구하면서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재판장 한양석)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5/6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 1만여 쪽 중에 3천여 쪽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원인과 모순되는 진술, 경찰특공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 수행에 대한 진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접촉에 관한 내용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진술 등 경찰 수뇌부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월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자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했고, 법원은 허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중요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용산철거민들에게 지우고 있는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경찰지휘관들이 무리한 진압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관련 성명과 경과 ***
3. 용산 현장에서 듣는 저항의 라디오,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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