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 등,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 가석방자는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전쟁없는 세상'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 씨 등 4명이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4.13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자 7월 11일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으로 진행된다.

인권위는 “수형자, 가석방자 등 부당하게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범죄를 저지를 때 형벌은 두려워해도 집행 기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든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본적 권리인 선거에 참여해 사회구성원이라는 의식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수감된 자나 가석방자는 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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