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생명위, 연구 승인 비판

지난 5월 1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조건부 승인한 데 대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며, 인간생명의 파괴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주요 언론에서는 이 연구가 난치병 치료에 이용된다고 보도했지만, 이 연구는 실질적인 치료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생명위는 “체세포복제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할 인간생명”이고 “수정 순간부터 모든 인간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며, 인간 생명의 보호는 줄기세포 연구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수정 3일 째, 세포 8개 상태의 배아. (사진 출처 = en.wikipedia.org)
이번 생명위의 성명은 <서울주보> 7월 3일자에 실리는데 인터넷판에는 27일 현재 이미 올라 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담당자는 6월 27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최종 승인은 보건복지부가 하게 돼 있으며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계획은 차의과대학 줄기세포연구팀이 제출했으며, 최종 승인이 되면 2009년 뒤 7년 만에 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접합체가 첫 세포분열을 시작해 태아가 되기 전까지를 ‘배아’로 정의하며, 사람의 경우 임신 8주 전까지를 말한다.

앞서 5월 16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생명윤리법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의했고, 그 결과 연구에 이용될 난자와 체세포를 얻는 과정의 적법성, 자체 기관생명윤리위 운영의 적절성, 인간복제에 잘못 이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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