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 권한 모두 행사

정신철 보좌주교가 인천교구 교구장 서리(Administrator apostolicus)로 임명됐다.

인천교구는 6월 9일,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이 정신철 주교를 “주교좌의 공석 시 성좌의 뜻을 따라” 교구장 서리로 6월 4일 임명해 세우고 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인천교구는 제2대 교구장인 최기산 주교가 지난 5월 30일 세상을 떠나, 교구장이 공석이 됐고, 이에 인천교구 참사회는 지난 3일 정신철 보좌주교를 교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고 8일 밝힌 바 있다.

‘교구장 서리’는 교구장이 유고이거나 공석일 때 교황이 임명하며, 일반 교구장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교구 직권자로서, 주교가 임명되거나 주교가 아닌 자라도 '몬시뇰'로 불러 그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 2010년 정신철 보좌주교와 청년 한 명이 소외 이웃을 위한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 출처 = 지금여기 자료사진)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북한 평양교구에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 함흥교구장에 춘천교구 김운회 주교, 덕원자치수도원구에 베네딕도수도회 박현동 아빠스가 각기 교구장 서리와 자치구장 서리로 임명돼 교구장을 맡고 있다.

반면 ‘교구장 직무대행’은 교구장이 공석일 때 교구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적 영도자로 교구 참사회에서 선출하는데, 8일 안에 선출하지 못할 경우, 그 교구가 속한 관구의 관구장(대주교)이 지명한다.

교구장 직무대행은 임시적 영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법에 따라 권한에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혁신을 하지 못하며(428조), 신자들의 공립단체를 새로이 설립할 수 없고(312조 1항 3호), 참사회의 동의가 없는 한 교구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들을 해임할 수 없다(485조).

즉, 정신철 주교는 교구장 직무대행이 된 지 하루만에 교구장 서리로 임명됨으로써, 교구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교구장 직무대행’은 ‘교구장 대리’와도 다르다.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이 자신의 권한을 보좌주교 또는 특정인에게 위임한 이로서 대개 일정 지역을 맡기거나 사회사목 대리처럼 일정한 업무 영역과 권한을 한정해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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