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정평위원장 최재철 신부, "인권의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당원 박민정, 이영춘, 우위영 씨가 13일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이들의 감형을 요구하는 탄원운동을 제안했다.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박민정, 전 고양파주 지역위원장 이영춘, 전 대변인 우위영은 2013년 5월 이른바 ‘마리스타 회합’에 참석해 북한 찬양에 공조했다는 혐의로 2015년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민정 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영춘 씨와 우위영 씨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1심 판결문에서 “마리스타 회합에 참여, 이석기 등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에 공조하고 회합 진행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공통으로 반국가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국가에 해악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행동은 통상적 내용 전달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순수한 정치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에서 박민정 씨 등은 “당시 모임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이적성 발언을 한 적은 없으며, 갖고 있던 USB에 이적표현물이 저장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박민정 씨는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을 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학을 전공한 전문가로 남북 교류 활동을 했고, 죽은 후배를 위한 글이 이적표현물로 왜곡돼 고통스럽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탄원운동을 제안한 최재철 신부는 “이들은 단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며, “정치 성향이나 좌우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는 통진당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각 종단 성직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운동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최 신부는, 13일 항소심을 앞둔 이들 3명 외에도 6명이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구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이미 재판 전부터 신상이 밝혀졌고, 국가보안법 혐의가 씌워진 이상 거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억울하다는 말로도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인권이 중요하고, 누구도 억울하게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는, “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고, 누구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구명운동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가장 먼저 나설 수밖에 없어, 각 교구 정평위와 동료 사제들의 동참을 호소해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성직자, 수도자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신자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평위 위원으로 탄원운동에 참여한 양운기 수사(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는 재판부에 보내는 탄원서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비이성적이고 극단적 증오와 선동은 훗날에도 오랫동안 사회의 아픔으로 남을 것이고 분명하게 기록될 것”이며, “침묵하는 다수의 의식과 무의식에 두려움과 위축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남기고 인격에도 상처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국제 인권보고서는 한국사회와는 다르게 수감되어 있는 세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며, 국제 엠네스티,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등)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지적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관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깊게 성찰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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