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순히 사실 시인

여성 신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사제가 법원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4월 28일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부 김 아무개 씨(31)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출처 = commons.wikimedia.org)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는 천주교회 주일학교를 책임지는 신부이며 피해자는 그 교회의 신도이자 주일학교 교사”라며, 그가 종교적이고 업무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약자 입장인 피해자가 “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뿐 아니라 본인의 신앙 활동에 있어서도 정신적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김 씨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가 김 씨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자, 김 씨가 사과했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듯한 정황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신부의 항소 여부, 또 그가 소속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차원의 대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 신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신부는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미사를 마치고 함께 참가한 여성 신자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신자가 잠들자 자신 쪽으로 눕히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았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