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 '최저임금' 자료집 발간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노동절을 맞아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집을 내고, 교회 안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문제를 짚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입장인 교구 사제, 기관 단체장, 수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자료집은 지난 1년간, 노동과 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가톨릭 사회교리 가르침과 ‘관찰-판단-실천’ 방법론에 따라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노동절을 맞아 '최저임금'에 관해 출판한 자료집 표지.(자료 제공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자료집 내용은 한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도입 상황 등을 살핀 ‘관찰’, 임금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판단’, 생활임금과 교회 내 적정 임금 문제를 다룬 ‘실천’으로 이뤄져 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청년들의 ‘열정페이’,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삼는 기업들, 최저임금의 낮은 준수율 등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악용되는 현실을 짚으면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설정하는 ‘생활임금’ 도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생활임금은 지역 내 공공부문 노동자, 지자체와 공공조달계약이나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높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책정한 2016년 생활임금은 7145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고용 노동자 1260명에게 적용된다.

“노동의 보수는 자유 경쟁에 전적으로 방임되거나 힘 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맡겨져서는 결코 안 되며, 오로지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완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어머니요 스승”, 요한 23세)

임금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다룬 ‘판단’에서는 사회교리를 비롯해, “새로운 사태”(레오 13세), “사십주년”(비오 11세), “어머니요 스승”(요한 23세), “노동하는 인간”(요한 바오로 2세), “진리 안의 사랑”(베네딕토 16세), “복음의 기쁨”(프란치스코) 등 역대 교황 문헌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을 통해 노동사목위원회는 특히 ‘실천’을 위해 ‘교회 내 적정임금’ 실현을 강조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인간 노동의 적정 임금이 의식주와 안전, 교육, 휴식, 위생, 의료와 같은 인간의 필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생활임금”이라는 사회교리 내용을 들면서, 교회가 저임금 계층을 위한 생활임금 실현에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본당, 교회 기관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각 기관의 책임을 맡은 성직자들은 교회 내 직원들을 봉사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인식하며, 그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이른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장경민 신부는, 자료집을 낸 이유에 대해 “교회 내 기관 직원들로부터 더 많은 고충의 소리가 들리는 현실을 보며, 교회 내 직원들을 대하는 마음 가짐을 ‘최저임금’이란 주제를 통해 성찰하고자 한다”면서, 본당과 기관 단체장을 맡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알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 기관이 교회와 세상의 선익에 기여하고자 하지만, 때로 종교인 본연의 자세를 잊거나 일반 사회와 같이 ‘효율적 이윤추구’에 매몰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 문제’ 앞에서도 가장 복음적인 인간 삶의 모습을 지향해야 하며, ‘노동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먼저 지켜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료집은 교구 내 모든 사제들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들에게 노동절이자 주일인 5월 1일 강론 자료와 함께 배포됐다. 자료집 전문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odongsamok.co.kr/)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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