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장애인 탈시설 권리실현 토론회 열려

▲ 탈시설은 시설에서 공동체로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사회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월 24일(금),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주최하고 탈시설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장애ㆍ인권운동 활동가들은 미신고 또는 개인시설과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활동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장애인시설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의 성립가능성과 그 실현방안' 그리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을 주제로 진행됐다.

탈시설정책연구회의 연구위원인 김명연 교수(상지대 법학부)는 헌법의 기본권목록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찾을 수는 없지만 헌법 제37조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서 기본권의 보호범위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그는 "공동체에서 생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및 사회적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기본권"이라 말했다.

한국심리운동연구소장인 김윤태 교수(우석대 특수교육학과)는 "모든 인간은 100%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다만 그 의지가 다를 뿐"이라며 사회의 지원만 있다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을 분리, 배제, 차별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주거권, 교육권, 성표현권리, 이동권, 여가ㆍ문화생활의 향유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0여명의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실현에 관심을 보였다.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1960년대부터 있었고, 대규모 시설의 폐쇄가 행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시설을 나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노숙자가 되거나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철 씨는 "저는 시설에서 나와서 좋았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권유를 할 때는 조금 걱정된다"며 탈시설화에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사회적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천 민들레장애인야학의 박장용 교육국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체험홈에 입주할 때 드는 최소정착비용을 임의 산출했을 때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300만 원의 정착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시간제약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들을 누려야 한다. 김윤태 교수는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월 700만원을 지원하는데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700만원은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비용으로 대부분 쓰여져 사회에 순환된다"고 말한다.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해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인식의 변화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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