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이혜훈 등 6명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20대 총선 후보자 가운데 종교편향 낙선 대상자를 뽑았다. 

종자연은 지난 2월 종교편향을 이유로 10명의 낙천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낙선 대상자는 종교편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해 당선되면 안 될 후보자를 뽑은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낙선 대상자는 6명으로 안상수(무소속,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이혜훈(새누리, 서울 서초갑), 황우여(새누리, 인천 서구을), 주대준(새누리, 경기 광명을), 박성중(새누리, 서울 서초을), 이윤석(기독자유, 비례 1번)이다. 

종자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정교분리, 종교중립 원리를 위반했으며, 해당 조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1항, 2항),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1항과 2항) 등이다.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 시절, 한 조찬 예배에서 인천시 세계선교센터 건립 동참 의사를 밝히며, “세계선교센터 건립 추진으로 한반도의 관문인 인천은 이제 세계 복음화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혜훈 후보는 공공도로 점용과 불법특혜의혹 논란이 일었던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에 관여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예배당. 영화 '쿼바디스'에서 사랑의 교회는 건물을 짓고 많은 신자를 끌어 모으는 데만 열을 올리는 교회의 상징이었으며, 이 교회의 신축과정에서 막대한 건축비와 특혜 논란이 있었다.(사진 제공 = 단유필름)

황우여 후보는 2011년,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발언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으며, 주대준 후보는 2015년 선린대 총장으로 “청년들이 포항을 성시화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통일한국시대 지도자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박성중 후보는 서초구청장 시절, ‘사랑의 교회’ 건축으로 공공도로를 침해하는데도 대법원 판례에 반해 건축 허가를 내줬으며, 기공헌신예배에 참석해 “사랑의교회 건축 기공이 허락될 때까지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담임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열띤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발언했다.

이윤석 후보는 18대 국회의원 시절, 한 지역행사에서 특정종교의 찬송가를 공개적으로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종자연은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직자가 특정 종교를 위해 발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종교편향 행위를 적시하고 낙천 대상자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천했으며,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정당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며, 공직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교분리와 종교중립은 갈등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당선을 막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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