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이민의 날 담화

천주교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가 4월 1일 담화문을 내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뒤 이슬람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생길까 걱정하며, 이주민과 난민에게 관심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는 옥현진 보좌주교(광주대교구)가 맡고 있다. 

옥현진 주교는 테러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슬람인을 떠올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러나 중동의 분쟁은 서방 세계가 연루된 복잡한 정치, 경제, 종교 복합체의 한 단면이니 분쟁과 테러의 책임을 중동과 이슬람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고 했다.

▲ 제102차 이민의 날 포스터.(이미지 출처 =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또 테러방지법 통과 뒤 매스미디어가 이주민들 특히, 이슬람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기사를 써야 한다며, 매스미디어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30퍼센트가 넘는 데 비해 한국은 2015년에는 2퍼센트도 안 돼 유엔이 매년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라고 권고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주교회의 담화에 대해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이 국제사회의 평균을 한참 밑도는 점을 지적하고 높이라고 촉구한 것,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걱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이민자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난민 신청자를 인권의 관점보다는 출입국 관리차원의 외국인 수 적정 측면에서 보고, 난민 신청자를 난민제도 남용자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옥 주교는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는 5700여 명이고, 100여 명이 인정받아 난민 인정률이 2퍼센트에 못 미친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들 100여 명에는 지난해뿐 아니라 그 이전에 신청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는 1만 5250명이며, 이 가운데 3.7퍼센트인 576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전년인 2014년보다 2800여 명이 늘었으나,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11명밖에 늘지 않았다.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올해로 102번째 이민의 날을 기념한다. 한국 교회는 5월 1일(주일인 경우)이나 그 전 주일을 이민의 날로 보낸다.

옥현진 주교는 올해가 자비의 특별 희년임을 상기하며, 그리스도인에게 자비와 이주민은 낯선 조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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