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구 일부 본당 신자 부담감 덜어

인천교구와 대구대교구 일부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에 밀린 교무금을 탕감해 줬다.

교무금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신자들이 내는 헌금이다. 교회법 222조 1항에는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 천주교회의 교무금 제도는 신자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내던 공소전에서 유래한다. 1931년 조선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전 조선지역 시노드’에서 제도로 정착했다. 본당 사무실에서 교무금 통장을 만들면 본인이 책정한 금액을 매달 직접 또는 계좌이체로 낸다.

▲ '세대별 교무금 납부현황' 책자. ⓒ지금여기 자료 사진

인천교구 간석4동 성당의 이덕진 신부는 10년 넘게 연말에 일 년간 밀린 교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신자들에게 공지해 왔다.

그는 3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교무금이 모이면 덩치가 커지니 마음의 부담도 커진다”며 “점점 살기도 어렵고, 신자들이 돈 때문에 죄지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질까 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본당 신자들이 편하게 주임신부를 만나야 하는데, 면담하면서 교무금 이야기를 하려는 신자들의 처지가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의 경험상 밀린 교무금을 내는 사람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도 거의 없다고 했다.

이 신부가 이렇게 해 온 것은 호인수 신부(부개동 성당)의 영향이다.

호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교무금이 의무도 아닌데, 탕감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못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비의 희년을 맞아 대구대교구도 지난해 일부 본당의 교구 납부금을 탕감해 줬다. 또 대구대교구는 본당에서도 신자들이 밀린 교무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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