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인 구속, 불상도 훼손

성당과 절에서 성모상과 불상을 훼손해 현장에서 잡힌 60대 남성이 특수손괴죄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밤 10시쯤 경북 김천에 있는 김천황금 성당과 개운사에 있는 종교시설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 그는 개신교인으로, 경찰조사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천황금 성당 관계자에 따르면 성당 밖에 성모상이 두 개 있는데, 철근으로 나무로 된 성모상의 목과 손을 없애 놨고, 돌로 된 성모상은 부수려고 시도하다가 말았다. 또 성모상 밑에 촛불 놓는 상자를 부쉈다. 성당 관계자는 늦은 밤이어서 이 남성의 행동을 보지는 못했고, 다음 날 아침에 성모상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21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개운사의 주지 진원 스님은 19일 자신의 SNS에 “다종교 사회에 사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리고 싶었다”며 훼손된 법당의 사진을 올렸다. 

▲ 김천황금성당 위치.(이미지 출처 = 네이버지도)
진원 스님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잡았고, 그가 ‘절도 성당도 미신이고 우상이다. 그래서 없애서 불 질러야 한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도망가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보수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는 20일 이 일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일부 종교인의 개인 신념에 따른 행동이라고 해도 이웃 종교에 피해를 주고 불쾌하게 하는 일에 대해 기독교 지도자는 책망하고 경계하는 입장"이라며, "종교지도자들이 이웃종교와의 공존과 평화를 위해 에티켓을 교육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늘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는다. 형법 369조 1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재물을 손괴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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