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윤리위, 전문위원회 꾸리기로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가톨릭 정신에 맞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구하고 준비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생명윤리위는 1월 16일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새해 첫 워크숍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위원장 이용훈 주교와 총무 이동익 신부,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연명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만 19살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생각을 직접 문서로 쓴 것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치료법, 연명의료 시행법과 중단 결정, 호스피스 제도 등을 설명하고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필요하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을 때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가 확인하면 환자의 뜻으로 본다.

1월 16일 워크숍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가톨릭교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신자들을 교육하고 등록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명윤리위 총무 이동익 신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률적 효력 갖는 문서라면, 교회도 교회 관점에서 이것을 만들어 공증 받을 수 있는 문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사람들이 ‘존엄사법’이 통과됐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우리 사회가 ‘소극적 안락사’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이 주교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조작될 가능성을 많은 이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익 신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교회가 충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3년 임기로 임명된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다. 앞으로 활동할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은 김수정(가톨릭대 의대), 김율(대구가톨릭대), 김중곤(서울대 의대), 정종휴(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구영모(울산대 의대) 교수, 이경옥 창원여성살림공동체 회장, 서울대교구 정재우, 지영현, 수원교구 유주성, 부산교구 최성욱 신부, 이창훈 <평화신문> 기자 등 11명이다. 총무 이동익 신부(서울대교구)는 연임하게 됐다.

▲ 1월 16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오른쪽)가 김수정 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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