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변호사의 핵 이야기]

1. 외부 피폭이 되는 의료방사선의 위해성에 대해 알려 주지 않는 병원

건강검진을 하거나,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의료방사선은 엑스선, 감마선, 베타선 같은 방사선을 쪼이거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직접 몸 안에 주사하거나 먹도록 하여 사진을 찍거나, 암 등을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엑스레이, CT 검사 또는 방사선치료는 모두 피부를 통해 방사선에 피폭되는 외부 피폭에 해당한다. 또, 외부 피폭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내부 피폭도 있다.우리 몸이 방사선에 피폭될 경우 세포는 죽거나, 악성으로 변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세포가 죽으면 조직이나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세포 안의 DNA가 손상되면 암이 될 수도 있으며, DNA 손상이 정자나 난자에 생기면 다음 세대에서 기형아 등의 유전적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김영희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나 종합감기약을 사도 부작용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 부작용이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할 경우 반드시 수반되는 방사선 피폭의 위해성이나 얼마나 피폭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고, 정부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CT 검사, 혈관조영술 등을 하는 영상의학과 검사실에 가더라도 ‘방사선구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등의 표지만 있을 뿐 방사선검사를 하면 받게 될 방사선 피폭량이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더군다나 개인이 여러 차례 엑스레이나 CT 검사 등을 하면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나 방사선에 피폭되었는지 누적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알려 주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다. 의료방사선에 관한 의료진의 설명 의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가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병원에서 방사선을 사용한 검사나 진료를 하면서 피폭량이나 위해성에 대해 알려 주지 않는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다.

2. 비행기 방사선량은 관리하면서 의료방사선은 관리하지 않는 정부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비행기를 탈 때 노출된 우주방사선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공우주방사선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비행기를 타면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량을 미리 파악하여 위험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도와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의 우주방사선 노출량을 기록해 둘 수 있어 누적 방사선량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료방사선에 노출될 경우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방어와 달리 환자에 대한 의료방사선 피폭은 법률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진단방사선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선량

방사선검사로 받는 방사선의 양은 촬영기계가 신형인지 구형인지 여부, 제조회사 등에 따라 다르지만 유엔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진단방사선 검사로 피폭되는 방사선의 양은 다음과 같다. 밀리시버트(mSv)는 방사선이 생물에 미치는 피폭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1밀리시버트가 일반인의 1년간 방사선피폭 기준치다.

(자료 출처 = 유엔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 2008년 보고서)

4. 한국의 진단용 의료방사선 사용 현황

2011년 기준 한국의 CT 장비 수는 인구 100만 명당 35.9대로, 아이슬란드 42.2대, 미국 40.7대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한 방사선검사에 대해 빅데이터 10억 건을 조사하였는데,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 동안 국민 전체의 연간 진단용 방사선검사 건수는 35퍼센트, 국민 1인당 연간 방사선검사 건수는 39퍼센트, 국민 1인당 연간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은 51퍼센트 증가했다. 연간 진단용 방사선피폭량 가운데 CT가 차지하는 비중은 56.4퍼센트였다.

식약처는 ‘진단용 방사선검사’에 한정하여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치료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량은 더 많게 된다. 참고로 미국은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량이 1980년대에는 0.53밀리시버트 정도였으나 2006년 3.0밀리시버트로 3.2배 증가하였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자료를 재구성)

아래 그림이 뜻하는 것은 2011년 총 검사건수의 2.8퍼센트에 불과한 CT 검사가 국민 1인당 연간 피폭량의 56.4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CT 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단순 방사선촬영의 100 - 5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단순 X선 촬영이나 투시 검사의 경우 지나친 방사선량의 증가는 과노출된 영상을 만들지만, CT 검사는 검사에 사용된 방사선량이 많을수록 영상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방사선피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좋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선량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다.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07년-2011년 사이 병원을 옮기면서 재진료를 할 때 30일 이내에 CT를 재촬영하는 비율이 약 20퍼센트나 된다. 필자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미 직전에 다른 병원에서 CT를 찍어 둔 영상이 있는데도 병원은 CT를 재촬영해야 한다고 했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1개월도 안되는 단기간 내에 CT를 두 번씩 찍어야 함으로서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5. 건강검진에서 의료방사선 사용 현황

식약처 조사 결과는 단순한 건강검진의 목적인 경우와 실제 질환이 있어서 진료 목적인 경우를 다 포함한 방사선검사에 대한 것이나, 건강검진만 분리해서 보더라도 많은 방사선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인구의 51.8퍼센트가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중 9.2퍼센트가 개인종합검진을 받았다.

서울의료원 연구진이 2013년 기준 전국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검진센터 등 모두 296개 검진기관을 조사한 결과, 개인종합검진을 통해 기본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량은 평균 2.49±2.50밀리시버트, 선택 검사에 따라 최대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량은 평균 14.82±9.55밀리시버트로 나타났다. 최대 노출량이 30밀리시버트 이상인 검진기관이 31개(10.5퍼센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대 노출량이 가장 높은 검진기관의 노출량은 40.1밀리시버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노출량 전체에 대한 각 검사의 기여율은 CT(72퍼센트), 조영(16퍼센트), PET(9퍼센트), 엑스레이(3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한 번으로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1밀리시버트)의 2.5배에서, 복부 CT나 PET CT 등 선택 검사를 포함시키면 평균 14.8배 피폭되는 것이다.

 (자료 출처 = 김무영 외, 논문 '우리나라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방사선 노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따르면, 검진 비용이 증가할수록 유효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방사선 검진비용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유효선량이 평균 1.43밀리시버트이나, 100-299만 원일 때 6.5밀리시버트, 300-499만 원일 때 16.42밀리시버트, 500만 원 이상일 때 25.46밀리시버트로, 검진비용 증가와 유효선량 증가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드러났다. 많은 검진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좋은 진료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는 것이다.

6. 방사선 치료의 위험성

건강검진이나 진단용 방사선검사 외에도 암 치료 등을 위하여 방사선을 사용하는데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 미국 암 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암 발생의 약 8퍼센트가 방사선치료로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2차 암이 전체 암의 약 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차 암의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 자체가 강력한 발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된다고 한다.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을 사용할 경우 반대쪽 유방에 2차 암이 발생하는 위험이 방사선량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비례하였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 암 환자는 세포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방사선치료에 따르는 2차 암 발병 위험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소아청소년학회는 어린이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CT를 이용하여 진단하지 말 것을 의사들에게 권고한다.

7. 의료진의 방사선피폭 위험 노출 실태

의료기관이 방사선검사를 환자나 검진자에게 받으라고 할 때, 방사선피폭의 유해성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과 정보가 없으면 남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검진자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진료에 도움이 되고, 한편 고가인 방사선검사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사선 피폭이 따르는 검사를 의뢰하는 임상의사나 검사를 시행하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는 분석이다. 영상의학과 의사의 76퍼센트, 응급의학과 의사의 73퍼센트, 환자의 100퍼센트가 CT 검사에서의 방사선 피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환자에 대한 피폭뿐만 아니라 의료진 자신들의 피폭 위험도 높아진다.

실제로 20년간 의료용 방사선 투과장비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의 손가락이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괴사되어 결국 절단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 투과 촬영기 등 방사선 장비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정형외과 의사의 장시간 방사선 노출 위험 또한 커지며 암, 백내장, 불임 등 피해가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또 감사원이 2014년 발표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에 따르면 이동형 영상증폭장치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동형 영상증폭장치를 수술실에서 사용하면 장치를 조작하는 방사선사 외에도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방사선에 피폭이 되는데 피폭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8. 저선량 피폭의 위험성

핵산업계나 일부 의사들이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피폭에서는 건강영향이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피폭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최근 매우 중요한 국제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프랑스, 영국, 미국의 핵산업 관련회사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약 30만 명을 코호트로 하여 조사한 결과, 연평균 1.1밀리그레이(mGy, 밀리시버트와 같은 단위로 볼 수 있다) 정도의 방사선피폭으로도 백혈병이나 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국제핵노동자연구’를 통해 누적적, 외부적,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피폭과 백혈병, 각종 암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피폭이라도 방사선량에 따라 암 사망률이 증가하고, 암 비율과 증가하는 방사선피폭 사이에 선형적인 증가가 있다는 것이 역학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9.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영국은 1992년부터 의료방사선 사용시 환자에게 피폭되는 선량을 계산해서 차트에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연간 피폭량을 감안하여 검사를 하고 있다. 미국은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환자의 촬영과 동시에 사용된 방사선량을 제시하고 영상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기기의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법령으로 CT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이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하고 1년 단위로 관계 기관이 요청하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환자의 방사선 피폭 관리에 대한 기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제는 향후 보험 급여와 연관되어 방사선 피폭관리의 강제화도 가능하게 한다는 평가다.

10. 식약처가 개발해 놓고도 시행하지 못하는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

식약처가 2012년 개발하였다는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생성된 방사선 정보를 유효선량(Sv)으로 변환하여 환자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인데, 일반 국민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각자의 방사선피폭량 내역을 알지 못한다. 식약처는 2014년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T 환자 방사선 피폭량 기록 관리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환자가 CT 촬영을 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피폭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2015년 12월 말 현재까지도 위 제도는 입법이 되지 않았고,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 식약처가 개발한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사는 누적된 환자선량을 서버(국가 환자 방사선량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서 방사선 검사를 결정하고, 방사선검사를 하기 전에 환자가 피폭 받을 방사선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며, 방사선 검사를 받은 뒤에는 환자에게 피폭선량 정보를 알려 준다는 것이다.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식약처가 방사선 피폭량 기록 관리사업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의료계 일부에서 방사선량 정보를 공개하면 환자들이 꼭 필요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며 환자 고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어떤 검사를 받을지, 어떤 진료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고, 환자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일부 의료계’가 환자를 걱정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CT 장비는 고가의 장비이고, 이를 도입한 병원으로서는 가동을 해서 수지 타산이 맞아야 하므로, 아마도 이러한 주장은 그러한 입장을 대변하거나 의료업계의 로비 영향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 수 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병원이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은근히 검사를 강요하거나 중복 촬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10. 의료방사선 피폭관리 제도를 하루빨리 입법화하고 시행해야

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방사선 피폭관리를 하면서 의료방사선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방사선 피폭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방사선 피폭 관리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개인의 의료방사선 피폭관리는 엑스레이, CT, 혈관조영술, 방사선 핵종을 사용하는 검사, 투시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방사선 피폭량이 통합 관리되어 무엇보다 본인이 그 내용과 위험성을 알게 하여야 한다. 또 병원은 처방 전 누적선량을 조회해 피폭선량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MRI나 초음파 등 대체 가능한 비방사선 검사를 선택하도록 하고, 다른 병원에서 찍은 방사선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중복 검사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방사선 피폭 중에서 진단과 치료를 정부가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관리 할 필요성도 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피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핵에 대한 이슈와 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 주신 김영희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김영희 변호사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을 주로 하는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이며 4대강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법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진행한 주요 소송으로 새만금소송, 4대강소송,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현대차 주주대표소송, 신고리 5,6호기 관련 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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