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식의 포토에세이]

▲ 밀양의 '10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장영식

최근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으로 기소된 밀양 주민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밀양 송전탑 투쟁으로 기소된 밀양 주민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당연한 판결입니다.

현재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으로 재판을 받거나 받고 있는 이들은 밀양 주민과 연대 시민 등 총 69명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공사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입니다. 현재는 4명이 1심 계류 중이며, 19명이 2심 계류 중입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한 대법원 무죄판결은 2명이며,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 또한 2명입니다.

검찰은 밀양 주민이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고를 통해 밀양 주민들을 끊임없이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열린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위증과 말 맞추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는 “그동안 무리하기 이를 데 없는 혹독한 연행과 기소를 겪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밀양 주민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이 지금껏 공권력에 당해 온 고통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번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밀양의 풀잎이 들고 일어나, 밀양의 바람 한 점이 들고 일어나, 핵발전을 넘어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켜낼 것이다. ⓒ장영식

한편,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는 10년 동안의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의 기록을 담은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와 사진 작가들이 화보로 정리한 밀양투쟁 기록인“밀양, 10년의 빛”을 발간하고, 12월 26일(토) 오후 5시부터 밀양시 삼문동 문화체육관에서 기념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밀양의 참혹했던 ‘10년 전쟁’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밀양 할매와 할배들이 초대하는 기념문화제에 참석합시다. 이날 핵발전을 넘어 밀양이 남긴 탈핵의 과제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밀양 할매와 할배들의 절규 뒤에 숨어 있는 의문의 핵발전대국의 음모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태적 희망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장영식

 

▲ 밀양의 '10년 전쟁'은 무한 소유와 무한 소비로 질주하던 우리의 헛된 욕망을 성찰하며, 가난하지만 행복한 생태적 영성의 고귀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장영식

장영식 (라파엘로)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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