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반대 집단행동은 손배 사유 안돼

▲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미산 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도회와 기자회견'이 천주교 수원교구 4개 대리구장 신부를 비롯하여 50여명의 수원교구 사제들과 3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서명운동, 단식 등 집단행동으로 민간업체의 토지개발 공사가 무산됐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4월 14일 "천주교인들의 집단행동으로 골프장 건설 계획이 취소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S개발이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집단 민원 제기, 서명운동, 단식기도회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원고나 행정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11월부터 S개발이 천주교 미리내성지 인근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성지와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논란이 계속됐다. 7년여를 끌어온 다툼이 결국 건설 부결로 결정나고, 수원교구에서는 3월 27일 '미산골프장 부결 감사 미사'를 드린 바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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