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강제실종 국제협약 비준 안 해

‘전시민간인 보호와 6.25전쟁 중 민간인 납북문제 해결’을 주제로 11월 30일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폴란드, 캄보디아,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민간인 피해와 해결 노력을 참고 삼아 토론이 이뤄졌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연 이 학술행사에는 시네 풀센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 코소보, 과테말라에서 활동해 온 인권변호사가 참석해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s) 개념으로 납북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11월 30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전시민간인 보호와 6.25전쟁 중 민간인 납북문제 해결'을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렸다. ⓒ강한 기자

풀센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축사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남한과 북한은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12월 23일 발효된 이 협약에서는 강제실종을 “국가요원에 의해서나, 국가의 묵인이나 지원으로 권력자를 대리하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구금, 납치 혹은 어떤 형태로든 자유박탈을 당하고, 이어서 자유박탈을 인정하지 않고 실종자의 운명이나 소재를 숨기어 결국 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970년대 캄보디아를 지배한 크메르루주에 의한 ‘인구재배치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종’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사례로 제시됐다. 사례 발표를 한 강경모 변호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는 인구재배치 정책의 실행과정이 ‘강제납치’의 죄를 성립해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12월 12일까지 납북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전쟁 기간(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을 말한다.

한국전쟁 중 납북 문제는 천주교와도 관계가 깊다. 현재 한국 천주교가 ‘시복’ 준비를 하고 있는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가운데 홍 주교, 초대 주한 교황 사절 패트릭 번 주교를 비롯한 대다수는 한국전쟁 얼마 전 실종됐거나, 전쟁 중 공산군에 의한 피살, 옥사, 병사 등으로 죽은 신자들이다.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전시돼 있는 한국전쟁 납북자들의 사진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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