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출판이 아니라 "불법 획득이 문제"

교황청의 법정에서 기밀누설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이탈리아의 두 언론인은 언론 자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교황청은 이들이 기밀 정보를 얻은 방식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티칸의 재정문제에 관한 기밀 서류를 누출하고 출판한 혐의로 교황청 임직원 3명과 언론인 2명이 기소되었으며, 이들은 11월 24일 바티칸의 한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교황청의 성좌재무심의처 부처장인 루시오 앙헬 바예호 발다 몬시뇰, 성좌 재무행정구조검토위원회 위원이었던 프란체스카 카오우퀴, 바예호 발다 몬시뇰의 개인보조였던 니콜라 마이오, “성전의 장사꾼들”의 저자인 잔루이지 누치, “탐욕”의 저자인 에밀리아노 피티팔디.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발언 기회를 달라는 피티팔디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그는 자기는 책을 이탈리아에서 쓰고 발간했는데 왜 이탈리아가 아닌 나라의 법정에 기소되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혐의는 “허위이거나 폄하하는 뉴스를 내서가 아니라, 그저 뉴스를 냈다는 죄, 이탈리아 헌법뿐 아니라 유럽과 보편세계의 여러 인권협약에 보장된 행위를 했다는 죄”라고 강조했다.

교황청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기밀에 속하는 “뉴스나 문서를 불법적으로 얻은” 자는 1000-5000유로의 벌금과 6달-2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좌나 바티칸시국의 외교관계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기밀 정보는 최장 8년의 금고형까지 가는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 성 베드로대성전.(사진 출처 = pixabay.com)

교황청은 2013년 7월에 “뉴스와 문서”의 배포를 범죄로 정했다. 이는 2012년에 당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집사가 교황청 문서와 교황 편지들을 누치에게 전달함으로써 “중대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은 이른바 “바티리크스” 사건 뒤에 취해진 조치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바예호 발다 신부의 국선변호인인 에마누엘라 벨라르디니는 사건을 검토하고 변호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피티팔디와 그의 국선변호사는 재판부가 문제가 되었다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변호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황청의 로베르토 차노티 부검사는 이에 대해 이번 재판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나 문서의 출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티팔디가 그의 책 “탐욕”에 담은 문서들을 불법적 방식으로 얻은 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바티칸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다. 바예호 발다 신부와 카오우퀴, 누치는 재판부에 각자의 사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누치는 그 직후에 자신의 요청이 기각되었다고 트위터로 알렸다.

누치는 재판정 안에 있던 기자단에게 “우리는 순교자가 아니고, 언론인으로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티팔디와 벨라르디니의 이의를 기각하고 다음 재판을 11월 30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한 주에 걸쳐 바예호 발다 신부의 증언을 먼저 듣고 그 다음으로 카오우퀴와 다른 피고인들의 증언을 듣겠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www.catholicnews.com/services/englishnews/2015/journalists-uphold-freedom-of-press-at-vatileaks-trial.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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