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사위, 청소년 노동인권 관심자 교육

20살부터 음식점, 카페 등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을 지켜서 급여를 받아 본적이 없다. ‘최저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사장님’에게 이에 대해 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1주일치 일하면 1일치 주휴수당도 더해서 받아야 하지만, 물론 받은 적 없다.

10여 년 전 일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청소년유니온이 2014년 3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준다. 엄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1주일을 일하면 1일치의 급여도 더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30퍼센트도 안 된다.

노동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알면 사업장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학교는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5회에 걸쳐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노사위는 청소년 인권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들과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앞으로 본당과 지구 주일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로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닌 자신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노동의 가치를 청소년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 지난 28일 저녁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주최한 청소년 노동인권 관심자 교육과정에서 박영기 노무사가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배선영 기자

지난 28일에는 박영기 노무사가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했다. 서울 보문동에 있는 노동사목회관에서 수강생 50여 명이 모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노동법 강좌를 들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휴일 유급 수당을 주지 않는 일은 왜 이렇게 많을까? 박영기 노무사(서울 노사위 전문위원)는 대부분 사업주도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 강좌는 사용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소홀하면 지금의 참혹한 노동현실이 반복되게 된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노무사가 인용한 2014년 12월 광주 교육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삭감 또는 미지급, 산재 미가입, 최저임금위반 순이다.

그는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분쟁 등을 막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 등은 반드시 근로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시간, 휴게,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 방법 등이 계약서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 외 일을 하는 경우, 연장해서 일하거나 휴일,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야간에 일을 할 경우는 50퍼센트를 더해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고를 할 경우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해고는 무효다. 해고하기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또한 광주 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청소년은 부당대우를 겪은 뒤 대부분 일을 그만두거나 해결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청소년 부당노동과 관련해서는 “많은 경우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서울 명동성당 신자 차세은 씨(가브리엘라)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자신도 직장인이라 실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듣다보니 청소년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차 씨는 “청소년을 위한 봉사자를 양성하는 교육인데,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5회 이상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심자 교육의 마지막 강의는 11월 4일에 열리며, 장발장은행의 홍세화 씨가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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