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수형자 선거권 공개변론 열려

▲ 수형자의 선거권에 관련한 헌재의 판결이 지난 2004년에 있고난 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4월 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수형자 선거권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송인욱 씨가 수감 중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 "수형자도 국민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송인욱 씨

송 씨는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2004년 같은 사안의 헌재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가 될 것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공개변론 일정이 잡힌 것으로 봐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것"이라 보고, "승소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권 제한은 헌법에 위반

청구인의 대리인은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언급하며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 특정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는 군부대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군인들에게 선거권 행사가 허용되는 점, 교정시설들간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교정시설이 현저하게 개선된 점, 단지 수형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가 부정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권 제한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민주주의 헌법질서하에서는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수형자를 구속하는 것 이외에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2중 제재로서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금고 이상의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통선거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을 위한 선거권 제한은 정당

이에 맞서 이해관계인(법무부장관)의 대리인이 반론을 펼쳤다. 대리인은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의무에 반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파괴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간 구금을 명하고 구금시설인 교도소 등의 질서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형자는 "선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방법의 적정성도 갖추었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의 대리인은 어느 정도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형벌의 집행을 받는 등 선거권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및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수형자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방향을 정하곤 한다.

헌재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