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은 "교회 정신 어긋나"

사랑의 선교수녀회가 인도에서 입양센터 문을 모두 닫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전통적 가정에도 아동 입양을 허용하는 새 법령 때문이다.

콜카타의 복녀 데레사(마더 데레사)가 창립한 사랑의 선교수녀회는 인도 전역에서 여러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8곳은 정부 인가를 받아 입양도 하고 있다.

사랑의 선교수녀회 총장인 메리 프레마 수녀는 “입양센터에 대한 정부의 승인취소를 청하기로 한 결정은 인도에만 적용된다”고 11일 <아시아가톨릭뉴스>에 밝혔다.

▲ 사랑의 선교수녀회 수녀들.(사진 출처 = commons.wikimedia.org)
수녀회 대변인 수니타 쿠마르가 10월 10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연방정부 여성아동부에서 수녀회 본부에 개정된 “아동입양 지침”을 따르도록 통보한 뒤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지침은 지난 7월에 발표됐다. 이에 따라 모든 입양 신청과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뤄져야 하며, 모든 신청자의 신청 당시 나이에 따라 이뤄진다.

독신 여성은 성별에 상관없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지만, 독신 남성은 여자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또한 부모들은 최대 6명까지 아이 사진과 아이에 관한 보고서, 의료보고서를 볼 수 있다.

인도 주교회의 사무차장인 조셉 치나얀 신부는 이런 조항에 기본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조항에 따르면 동성애 관계에 있는 미혼 성인이나 동거자들, 그리고 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이거나 하는 이들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데, 이는 가정과 부모되기에 대한 교회의 생각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이 지침은 입양을 원하는 이들은 최대 6명까지 아이를 후보로 놓고 고를 수 있는데, 이는 “아동들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치나얀 신부는 말했다. “주교단은 사랑의 선교수녀회의 결정을 승인한다.” 그는 교회 관리들은 법률가들과 논의해서 이 지침을 따를 경우 나올 문제들과 이를 누그러뜨릴 방안들을 더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중앙입양자원국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거의 4000건에 이르는 국내입양이 있었다.

프레마 수녀는 사랑의 선교수녀회가 1년에 몇 명이나 입양해 보내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수녀회를 통한 입양아의 약 1/3이 국내입양이라고 말했다.

수녀회는 입양활동은 중단하지만 고아원 자체는 계속 운영한다.

프레마 수녀는 <아시아가톨릭뉴스>에 수녀회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수녀회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장애 아동들을 “평생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마더 데레사는 1950년에 사랑의 선교수녀회를 창립한 뒤 1955년에 콜카타에서 첫 고아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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