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 폐지 전에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는 10월 6일 논평을 내고 1980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했다. ‘보호감호’는 실형을 복역한 사람을 보호 감호소에 수용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과 교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보호 처분이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3명,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75명으로 모두 178명이 이번 결정의 대상이다. 또 “보호감호제는 사회복귀 추진이라는 취지와 달리 징역형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천주교인권위의 지적이다. 천주교인권위는 “피감호자는 본형과 보호감호를 합쳐 최하 7-8년의 장기 수용 생활을 하는데,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중에 있는 감호소에 수감되면 가족 및 지인과의 접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이 아무개 씨는 2003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 선고를 받았다. 천주교인권위는 그가 2013년 4월까지 만기 복역한 뒤 경북의 교도소에 수용돼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한편,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논평에서 법무부가 보호감호제가 위헌판결이 난 뒤 그 대안으로 입법 추진하고 있는 ‘보호수용제’는 보호감호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보호수용법안은 성폭력, 살인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형기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수용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으로, 1년 이상 7년 이하 보호수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은 2015년 4월 정부 제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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