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협조 여부와 관련 없이 진행

세월호 특조위가 6일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선교의 조타기, 계기판 등과 선미의 프로펠러, 타 등 세월호 선체 내, 외부의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 보전해야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다”고 선체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일, 해수부에 ‘세월호 선체 조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특조위는 선체 직접 조사의 목적은 “선체 인양을 맡은 상하이 샐비지의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특조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현재 설치된 3개의 잠수망 중 1개를 이용해 특조위 조사관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하고 기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수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특조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실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 지난 9월 10일 상하이 샐비지 바지선을 방문해 인양계획 브리핑을 듣는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사진 제공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하이 샐비지 인양작업 계획에 따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세월호 선체 전부에 유실 방지망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조위는 유실 방지망이 설치되면 선체 내부 상태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며,  해수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10월 8일까지 협조 방안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특조위는 당초 선체조사를 계획하고 진상조사국 사업 중 ‘수중촬영’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최종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따라서 해수부에 요청한 협조 내용도 예산 관련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잠수망 이용과 잠수부 협력에 대한 요청이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해수부는 사실상 특조위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이 없지만 우선적으로 협조를 구한 것이며, 만약 협조를 거절한 경우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체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와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8일 이후부터 선체 봉인이 예정된 10월 말까지 20여 일의 시간도 조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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