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9명 집유, 9명 벌금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밀양 주민 18명이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밀양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9월 1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주민 9명이 집행유예형, 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주민 윤여림, 한옥순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관련 사법처리는 고령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생존권 투쟁에서 고령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행, 조사, 기소, 과도한 구형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하면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2014년 6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과 연대 활동가들이 밀양 농성장 철거에 항의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이계삼 사무국장에 따르면, 오늘 선고받은 18명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이날 선고공판은 18명 주민에 대한 38건의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에 대한 재판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들에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대책위는 그동안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으로 기소된 주민 44명, 연대 활동가 25명이 사법처리됐으며, 이중 14명이 집행유예, 39명이 벌금, 7명이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9월 15일 밝혔다.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1명뿐이며, 8명은 1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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