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은 "2년 별거", 타 종교는 "1년"

인도 정부가 내놓은 이혼법 개정안을 그리스도인 상당수는 환영하고 있지만 교회조직들은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주 대법원에 “그리스도인 이혼법”을 개정할 뜻이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이혼 신청을 내기 전에 2년간 별거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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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각 당사자가 속한 종교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이 따로 규정,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앞서, 한 그리스도인 남성이 이 의무 별거기간을 1년으로 줄여 달라는 청원을 내기도 했다. 청원자인 앨버트 앤서니는 힌두교인이나 파시교인 같은 다른 종교는 별거기간이 1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2년이라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파시교는 조로아스터교의 한 분파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진술서에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과반수가 개정을 원해야만 이 조항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방갈로르에 있는 한 여성단체의 라일라 파샤는 <아시아가톨릭뉴스>에 지금 얘기되는 개정이 이뤄지면 많은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이나 육체적, 성적 학대를 받고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여성이 있다....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 가면서 2년 별거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받고 있는 그런 폭력의 연장일 뿐이다.” 파샤는 그리스도교 신자다.

그녀는 정부가 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겼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긍정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뭄바이의 여성운동가인 버지니아 살다나는 인도 여성은 쉽게 이혼을 마음먹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이혼하기로 했을 때는 남편과 화해해 보려는 모든 노력을 이미 다 해 본 뒤에야 그런다고 지적했다. 살다나는 가톨릭 신자다.

“그런데 왜 고통을 연장하는가. 어떤 이가 혼인을 유지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2년의 별거기간을 둔다고 해서 그의 혼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인데.”

가톨릭 평신도 지도자로서 <아시아가톨릭뉴스> 이사이기도 한 존 다얄은 현행 법률의 차별적 성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는 1년인데, 그리스도인 부부는 2년 별거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한다.”

조심스런 태도

하지만 가톨릭이나 개신교 지도자들은 이 법률의 개정에 대해 묻자 전혀 응답하려 하지 않았다.

인도주교회의 법과 공익위원회의 조스 에이브러햄 위원은 인도 주교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가톨릭뉴스>에 “정부가 우리에게 물어 온다면 그때는 대답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이 문제에 아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인도기독교교회협의회(NCCI)는 이 문제에 관해 회원 교단들 간에 의견이 달랐다.

협의회의 새뮤얼 자야쿠마르는 “이 문제를 다음 달에 열리는 회의에서 안건으로 내놓고 합의를 해 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름이 보도되기를 원하지 않은 한 원로 가톨릭 인사는 교회가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은 교회는 정부가 개정 가능성을 흘리며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은 친힌두교 정당인데 근래 들어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인도인이 공통된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도 종교기반 법률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들 있다.

그는 “만약 교회가 모든 종교에 상관없이 다 똑같게 하도록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을 지지한다면, 이는 교회가 공통 민법을 지지하고 종교기반 법률들을 폐지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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