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10년 만에 받아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지 10년 4개월 만에 드디어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에 설립필증을 발급했다.

▲ 8월 11일 '4대종단 이주, 인권 협의회'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 중인 이주노조를 방문했을 때 모습 ⓒ배선영 기자

2005년 이주노조가 만들어졌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 임원과 조합원 일부가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었다. 이주노조는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대법원은 10년 만에 이주노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규약 문구를 문제 삼아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받고도 설립증을 내주지 않았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7월 27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4대 종단 이주, 인권협의회’는 농성장을 지지방문 하고,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발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조 설립은 노동3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며 국가가 설립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이주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며 트집 잡았던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목적” 부분을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고 바꿔 17일에 규약을 다시 제출했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설립필증을 교부했다.

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은 20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이주노조 합법화가 됐다고 해서 당장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10년은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해 싸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에 박 사무차장은 또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지난 8월 16일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의 규약에 맞춰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약을 수정하고 다시 설립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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