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정부에 촉구

4대 종단 이주, 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8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받아들이고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의 직장이동 제한 규정이 “노동 착취를 양산”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또 협의회는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활동의 구체적 사항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토론해 정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정당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에 맞는 것이라면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이 만들어진 지 10년만인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면서 이주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 줬다.

앞서 2005년 5월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 임원과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으며, 이에 이주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 설립은 원래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그러나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번에는 또 다시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 등 규약 내용이 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으로 노동조합법에 맞지 않다며 이주노조에 설립 필증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4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박진우 사무차장은 또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지난 8월 16일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의 규약에 맞춰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약을 수정하고 다시 설립신고를 했다면서, 20일 저녁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민주노총은 규약에서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2003년부터 시작된 381일의 이주노동자 명동투쟁을 아픔으로 기억한다”며 반성했다. 명동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며 서울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1월 28일까지 천막농성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 대해 협의회는 “그 당시 4대 종단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연대와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또 다시 부끄러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만들어진 4대 종단 이주, 인권협의회에는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 원불교 인권위,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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