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운동단체들,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목하기로


3월 30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 방침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축소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에서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더 이상 이 땅에 인권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인권위원회는 현재 ‘5본부 22팀’인 조직을 ‘1관 2국 11과’로 바꾸고, 인원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동투쟁단은 이번 국무회의의 조치를 "이 땅에서 인권을 소멸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판단하고,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뱉어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지만 현실에서는 "차가운 길거리 투쟁의 산물"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인간사냥에 맞먹는 강제단속에 맞서는 외국인이주노동자, 높은 턱 앞에 멈춰야만 했던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절규, 또 지금도 ‘효율’의 이름으로 잘려나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외침, 인권의 그늘에 갇혀 있는 성소수자들, 망루 속에서 불타 죽어야만 했던 철거민, 입시와 학업으로 옥상에서 목숨을 던지는 청소년들, 가부장의 사회에서 살아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여성 등 그 누구도 길거리가 아닌 곳에서 인권을 쟁취해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공동투쟁단은 이 결정에 계속 저항할 것을 천명하면서, 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직제 개정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행정부가 인권위를 쥐락펴락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권의 원칙과 헌법에 있는 기본권’ 보장 정신을 헌법재판소는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동주/ 지금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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