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6월 24일 국회에 냈다.

이 단체들은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1년 미만의 선고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형자 10명 중 8명 이상의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 이건령 검사는 선고형 1년 미만으로 기준을 정하면 수감자의 약 17퍼센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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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단체들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국가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부정을 형벌의 한 형태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의견서 전달에는 천주교인권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과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이 없다. 그러므로 개정안은 이들 가운데 1년 미만자에게는 새로이 선거권을 주는 법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들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만들어졌다. 위원장 포함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하고 8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 활동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통화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는 매우 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여러 주제로 제출돼 있는데, 소위에서는 쟁점별로 하나씩 ‘잠정 합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언론에서 수형자 선거권 보장 개정안이 ‘잠정 합의’됐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건이어서 저희는 수형자 선거권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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