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예수회, “서울시의 해임 명령에 이의 제기 예정”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를 맡아 온 박성구 신부에 대해 서울시가 해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법인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법인 기획홍보팀 담당자는 6월 2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고 신종원 이사가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뽑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실사와 부채 현황과 관련 현안을 파악한 뒤, 부채 상환 등 여러 가지 직면한 법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1993년 설립됐으며, 1997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인 기쁜우리복지관을 운영해 왔다. 법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체육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 국내복지사업과 케냐, 우간다, 말라위에서 해외원조사업을 벌여 왔다. 이 가운데 기쁜우리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시설이다.
기쁜우리월드 법인을 담당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는 해임 명령을 내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성구 대표의 횡령, 회계 부정 등에 대한 법인 노조의 진정을 받고 서울시와 강서구가 합동 점검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박성구 신부가 설립한 ‘작은예수회’의 백중기 기획실장은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해임 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 신부가 65억 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백 실장은 “매우 유감”이며 “이해가 부족한 점검 결과를 언론 보도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황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은예수회가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라면서, “법률적, 실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인 박성구 신부는 2014년 8월 22일 교구 사제 인사에서 휴직(정직) 발령을 받았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이와 함께 박 신부를 ‘작은 예수회 대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 이외에 8월 현재까지 맡았던 그 밖의 모든 임무’에서 해임했으나, 박 신부와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거부했다.
당시 서울대교구는 ‘작은예수회 및 작은예수회 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했으나 박 신부가 이에 불응하고 협조하지 않았으며, 교구 직권자의 훈계와 견책에 항명하고 추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교정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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