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예수회, “서울시의 해임 명령에 이의 제기 예정”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를 맡아 온 박성구 신부에 대해 서울시가 해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법인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법인 기획홍보팀 담당자는 6월 2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고 신종원 이사가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뽑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실사와 부채 현황과 관련 현안을 파악한 뒤, 부채 상환 등 여러 가지 직면한 법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1993년 설립됐으며, 1997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인 기쁜우리복지관을 운영해 왔다. 법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체육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 국내복지사업과 케냐, 우간다, 말라위에서 해외원조사업을 벌여 왔다. 이 가운데 기쁜우리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시설이다.

 ▲박성구 신부 ⓒ한상봉
기쁜우리월드 법인을 담당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는 해임 명령을 내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성구 대표의 횡령, 회계 부정 등에 대한 법인 노조의 진정을 받고 서울시와 강서구가 합동 점검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성구 신부가 설립한 ‘작은예수회’의 백중기 기획실장은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해임 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 신부가 65억 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백 실장은 “매우 유감”이며 “이해가 부족한 점검 결과를 언론 보도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황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은예수회가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라면서, “법률적, 실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인 박성구 신부는 2014년 8월 22일 교구 사제 인사에서 휴직(정직) 발령을 받았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이와 함께 박 신부를 ‘작은 예수회 대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 이외에 8월 현재까지 맡았던 그 밖의 모든 임무’에서 해임했으나, 박 신부와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거부했다.

당시 서울대교구는 ‘작은예수회 및 작은예수회 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했으나 박 신부가 이에 불응하고 협조하지 않았으며, 교구 직권자의 훈계와 견책에 항명하고 추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교정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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