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에서...정부, 여당 불참해도 강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4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15일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원만한 해결을 언급한 뒤로, 정부 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시행령안의 전향적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작 특조위는 어떤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개 토론으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입법 예고 이후, 특조위는 협의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협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세월호 가족 250여 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배,보상 전면 중단 등을 촉구하며 삭발한데 이어 4일과 5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했다.ⓒ정현진 기자

이어 “각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와 감독권 인정,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의 온전한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행정사무 지원 중심의 공무원 파견”과 같은 핵심주제는 외면하고 일부 정원 확대, 공무원 비율 조정, 부서 명칭 변경으로 포장된 시행령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조위는 특히 ‘인양 결정’과 관련, 인양을 하겠다는 결정보다는 특조위 조사 일정과 맞는 인양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특조위 조사관들이 인양된 세월호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해수부가 제출한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 확정해,  이르면 9월부터 인양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제안한 시행령 공개 토론회는 4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유가족 대리인으로 박주민 변호사, 야당 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와 여당 측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진행될 계획이다. 특조위는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을 해수부장관과 기조실장에게 보낸 상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