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존엄사 법제화 반대 표명

 

지난 3월 19일 춘계 주교회를 마치면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결코 존엄사가 아닙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김 추기경의 선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 “존엄사를 선택했다”, “인공 호흡기만 떼내는 전형적인 존엄사다”, “추기경의 죽음이 존엄사법 제정에 힘을 싣는다”고 말하는 데 유감을 표명했다.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결코 존엄사가 아니며, "노환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겸손하게 순응"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물론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추기경이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논조는 오해에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선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요지다. 

이번 성명은 천주교 주교회의가 안락사 허용을 끼어넣는 식의 존엄사법 입법 추진 움직임을 염려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실제로 미국의 오레곤 주에서는 이미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존엄사법」(1997년)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고, 워싱턴 주에서는 조력 자살까지도 허용되는 「존엄사법」(2009년)이 막 발효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존엄사법 입법 움직임에도 이러한 안락사 허용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물으며, 존엄사법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존엄사에 대하여 위원회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이며, "이러한 자연적 죽음의 순간을 법률적 잣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치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면, 인간이 만든 법률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 죽음이 크게 훼손되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오늘/ 지금여기 기자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