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모든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2월 2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근로자 지위확인 사건에 대해 아산공장의 의장, 엔진, 차체, 엔진서브 라인에서 일하던 원고 7명에 대해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7명 중 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4명의 노동자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원이라고 확정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현대차의 근로자 파견 자체가 불법이지만 2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2년 이하로 일한 노동자 3명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박점규 집행위원은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인정해 2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집행위원은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기술이나 자본, 설비 등 전문성이 있어야 도급이나 파견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실체를 보면 대부분의 하청업체는 독립성이나 독자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실제로 하는 일은 소장 한 명이 70-8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관리하고 월급, 4대 보험, 세금 등을 처리할 뿐이다. 그는 “법원이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하는 일을 살펴봤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26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확정했다. (사진 출처 = 국민TV 뉴스K 유투브 동영상 갈무리)

같은 날, 대법원은 비료 제조업체인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3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상태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해화학이 이들의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작업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했고, 남해화학 노동자와 같은 조에 배치돼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남해화학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박점규 집행위원은 두 판결을 두고, “제조업의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2010년에도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9월 현대자동차(1179명)와 기아자동차(468명)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2014년 9월 판결 이후 최종판결이 나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그 결과를 동등하게 적용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또한 검찰에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재수사 하고 정몽구 회장 등 사용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대차는 2월 27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이번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와 2015년까지 총 4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는 올해 연말까지 이 4000명의 채용을 마무리 하고, 2016년부터 신규채용 할 때 사내하청 노동자를 우대하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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