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한 데 대해 그리스도교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 월성핵발전소 (사진 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특히 월성 핵발전소가 있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을 관할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정의평화위원장 신종호 신부는 “우리는 반대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 신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구조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원자력 시스템은 한 가지 실수로 막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2월 27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노후 설비 대부분을 교체했기 때문에 새 발전소나 다름 없다고 강조한 데 대해, 신종호 신부는 부품 납품 비리를 지적하며 “적절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국 천주교는 2013년 11월 주교회의 문헌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을 발간하는 등 원전(핵발전)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이 문헌의 결론 부분에서는 “국가 주도형 핵발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윤리의 관점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개신교의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핵마피아라 불리는 기업들과 정치 권력의 이익을 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NCCK 생명윤리위는 2월 27일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낡은 원전의 수명을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안위의 결정에 대해 위법성 논란도 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계속운전 허가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당시 월성 1호기 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성경 위원이 한수원의 원전 부지 선정 업무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위원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도 논란으로 남았다. 경주 지역 주민 등이 조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원안위에 냈지만 부결됐다.

앞서 원안위는 2월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약 14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며 표결을 통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했으며,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승인 결정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한수원은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는 2009년 12월 계속운전 승인 신청 뒤 그동안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받았다”면서 “유럽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거쳐 원전 설계기준을 넘어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발전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정지돼 있는 월성 1호기는 약 30-40일간 정기검사를 받고 4월에 재가동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끝났다. 연간 발전량은 약 51억 킬로와트시(kWh)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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