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평등법과 종교 신념 어긋날 때

미국 수도 워싱턴 시의회가 통과시킨 차별 금지법안이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가톨릭교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지 출처 = commons.wikimedia.org
워싱턴 시의회는 출산보건 비차별금지법-2014와 인권수정법-2014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시장의 서명을 받았는데, 연방의회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몇몇 가톨릭 주교들과 생명운동 단체들은 하원에서 법안을 기각해 달라는 청원서를 모든 하원의원들에게 보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실행되면 가톨릭 학교와 자선기관, 생명운동 단체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어긋나는 고용인을 채용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제재할 수 없게 되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종교자유구제법(RFRA, 1993)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자와 낙태 문제다. 인권수정법은 오랫동안 종립학교들에게 의무를 면제해 오던 조항을 없애고 이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에 직접 어긋나는 단체나 개인들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톨릭대학에서는 동성애 문제에 관해 교회 가르침과 기본적으로 다른 학생단체를 공식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보건비차별법에서는 고용인이 자신의 “출산보건”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를 근거로 이들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생명운동 단체가 공개적으로 친 낙태를 드러내는 고용인을 둘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청원서에 서명한 이들에는 미국 가톨릭대학의 존 가비 총장, 워싱턴 대교구의 신시아 드시몬 웨일러 사무처장, 미국 남부침례교 종교자유와 윤리위원장 러셀 무어 목사, 미국 주교회의 법률 자문위원 앤서니 피카렐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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