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해당 사건 직접 다룬 바 없다"

검찰이 과거사위원회와 의문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포함된 김형태 변호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의문사위 위원 시절에 직접 다룬 바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일에 현재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변은 1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법의 수임 제한 규정을 과거사 사건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일하는 중에 신청, 조사, 결정된 모든 사건이 변호사법의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변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느 이해 당사자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공무원은 이익충돌을 조정해야 하는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 판사, 검사와 같은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진상규명 의무를 갖고 피해자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활동한 과거사 위원을 조정위원이나 판사와 똑같이 보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수사 대상 변호사 중에는 민변 창립위원이며 2000-2002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형태 변호사(요한, 58)도 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사형제도폐지소위 운영위원장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을 맡는 등 가톨릭교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온 법조인이다. 그는 2007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변호를 맡아, 재심 무죄 선고와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진 출처 = blog.naver.com/zell80/220083819772

김형태 변호사는 1월 2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검찰의 출석 요구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위가 2001년 3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교도소에서 숨진 장석구 씨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지만, 본격적인 조사는 자신이 의문사위 상임위원을 그만둔 뒤 이뤄졌기 때문에 직접 다룬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장석구 씨는 인혁당 관계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것이지 인혁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 김형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인혁당 사건 손해배상 소송가액이) 300여 억원인데, 그때 변호사들이 (일반 사건에서는) 10-15퍼센트는 받았지만 이것은 피값이므로 1퍼센트만 받기로 했다. (유족들이) 손해배상액의 10퍼센트 정도를 모아 4.9통일평화재단을 만들었다”면서 “오히려 미담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위원회에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1월 20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는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등 7명이며, 이 중 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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