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서울대교구, 예수노상전교회에 3년 활동 정지’ 기사에서 “이에 이 회장은 예수노상전교회 감사 오 아무개 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고, 이들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예수노상전교회 감사를 지낸 오 아무개 씨는 2014년 11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벌금형(1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재판 결과(약식 명령)는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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