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평신도단체 활동 정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평신도 단체 ‘전국천주교 예수노상전교회’에 3년 간 활동 정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대교구는 1월 18일자 <서울주보> 소식란에 “‘전국천주교 예수노상전교회’가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에 저해되는 행동을 1년 가까이 지속하였으므로 교회법 및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 단체의 활동을 3년 간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2014년 12월 30일자 공문)”고 밝혔다.

예수노상전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01년 이관희 회장을 중심으로 창립해 2002년부터 김정남 신부(현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자)의 지도를 받았다. 주된 활동은 책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를 거리에서 배포하는 선교 활동이다. 이 회장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본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40-50명이며, 서울대교구의 인준을 받고 다른 교구에서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예수노상전교회 활동 모습 (사진 출처 = 예수노상전교회 홈페이지)

서울대교구 단체사목부에 따르면 예수노상전교회의 재정 문제로 인한 임원 사이의 고소고발이 활동 정지의 가장 큰 이유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이 명령문에서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회원들이 위 결정을 존중하고 순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단체사목부 담당자는 1월 13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인터뷰에서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가 회장을 고발했고, 회장은 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문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담당 신부가 임원들의 사임을 명령했는데 (임원이) 명령에 불복하고 (2014년 4월) 담당 신부를 바꿔 달라며 교구청에 찾아와 시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노상전교회가) 선교하는 단체임에도 상호 고소고발로 여러 가지 추문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서 전교에 방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으며, 지난 주일(1월 11일)에도 명동성당 앞 인도에서 시위를 했는데 세력을 과시하는 형태로 교회적이지 못한 모습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단체사목부에 따르면 서울대교구 내 평신도 단체 활동 정지는 2010년에 대교구가 단체 관련 새 규정과 회칙을 제정하고 기존의 모든 단체와 신규 단체가 서류를 제출해 인준을 받도록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대교구는 ‘평신도(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구 내 평신도 단체들이 교구장의 인준을 받고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예수노상전교회 활동 정지의 근거가 된 이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단체의 활동이 고유목적에 맞지 않고 교리, 규율을 손상시키거나 추문을 일으키면 교구 직권자가 권고,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교구 직권자의 권고나 경고를 받고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교구장이 단체 활동 정지나 폐쇄 교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예수노상전교회 이관희 회장은 1월 14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서울대교구의 명령은 부당하다”면서 서울대교구와 교회에 문제제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4년 3월 피정 때 담당 김정남 신부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았으나, 회원들의 투표로 뽑은 회장을 신부가 사임시킬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2010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선교 책자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를 가톨릭출판사를 통해 권당 265원에 만들어 발행하면서 권당 700원(2004년 1월 이후에는 600원)에 예수노상전교회에 판매하여 1억 7588만 원의 이익을 얻고, 2013년에는 피정 미사 봉헌금 3395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2014년 10월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예수노상전교회를 담당해 온 김정남 신부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서울대교구와 예수노상전교회에 따르면 현재 은퇴 사제인 김정남 신부는 쓰던 전화번호를 모두 바꾸고 주변과 연락을 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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