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천주교 용어집” 개정판을 발행했다. 천주교 용어집 개정판 발행은 2000년 초판 발행 이후 14년만이다.

▲ 천주교 용어집 개정판 (사진 출처 = 주교회의 보도자료)
이번 개정판 내용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교회의가 ‘특전 미사’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회법 제1248조에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 미사 참례의 계명은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고 돼 있다. 예컨대 주일 전날 저녁 미사도 주일 미사에 해당하며, 주일 미사와 달리 ‘특별한’ 미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2000년에 나온 “천주교 용어집” 초판 ‘특전 미사’ 항목에서는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드리는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를 ‘특전 미사’라 한다”(교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고 설명하고 있었으나, 한국 천주교는 더 이상 ‘특전 미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주교회의가 제정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1항에서는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천주교 용어집” 초판에 없던 용어로 ‘임종 세례’도 제시했다. ‘임종 세례’는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 짧은 예식으로 주는 세례이며, 사제나 부제, 교리교사 등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다. 죽음의 순간에는 예식을 생략하고 자연수를 병자의 머리에 부으며 성사 양식문을 말하면 세례가 이뤄지며, 임종하는 이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 조건부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주교회의 용어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개정판 머리말에서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에 2000년도에 발행된 용어집에서 새로 정한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들은 다시 관용적인 표현으로 되돌렸으며, 용어집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무리한 변경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어위원회는 “천주교 용어집” 초판 발행 이후 10여 년간 쓰인 용어들을 재검토한 뒤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주교회의 관련 위원회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 802개 항목으로 용어들을 정리했으며, 주교회의 2014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았다.

부록으로 성월과 특별 주일 명칭, 교황청 기구 명칭, 외국 성인명의 로마자, 한글 표기, 103위 성인과 더불어 2014년 8월 시복된 124위 복자 명단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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