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과 결사 자유 탄압", "사법부 정치적 판결"

정의구현사제단를 비롯해 시민, 인권단체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정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이가 없고, 진실로써 재판하는 이가 없다”(이사야 59,4)

정의구현사제단은 20일에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도 죽고 헌재도 죽었다”고 규탄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점점 정치적 판결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이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이 나서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공정선거를 망쳐버린 사건의 연장”이라며 “언짢은 나무에서는 언짢은 열매가 열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인 헌재가 결사의 자유 탄압

▲ 이미지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등 42개 시민, 인권단체가 모인 인권단체연석회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리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고 21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헌재는 국가 폭력을 극복하고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싸웠던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이라며 그러나 “헌법재판관 9인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통진당이 들었던 기치, 자주-민주-통일은 집요하게 탄압당하다 해산당해 마땅한 사상과 실천이 아니며, 독립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분단의 평화로운 극복은 올바른 인권 보장의 기초”라고 밝혔다.

정부 반대하거나 북한 지지하면 탄압하는 사례 증가해

국제앰네스티도 판결 직후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최근 몇 년간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탄압하는 사례가 증가한” 현실을 꼬집으며 “정당 해산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내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12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재판에서, 이석기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등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최종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 해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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