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압도적 다수로 해산 판결

 
12월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법무부가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1년 여 만에 해산 결정을 냈다. 

헌재는 이석기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등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최종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됐으며, 통진당의 모든 재산은 국가로 귀속됐으나, 지방의원과 지방당의 재산에 관해서는 아직 명문규정이 없고 이번 헌재 판결에서도 언급이 없어서 당분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9인이 전원 참여한 이 재판에서,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은 박한철 재판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그리고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등 모두 8명이었으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했다. 해산 결정에는 2/3인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통진당 해산 문제는 이석기 의원이 총책으로 있는 이른바 지하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공안 당국에 적발됨으로서 촉발됐다.

이 사건으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7명은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는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 등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지난 8월 2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역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오는 2015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로 예정돼 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은 민주노동당으로 진보세력 가운데 민중민주 계열 중심으로 2000년 1월 30일 창당했다. 2004년 총선에서 의석수 13석으로 진보정당 최초로 원내 입성했으며, 각종 평등 정책을 내세워 지금의 무상복지 논의의 토대를 깔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 뒤 민족해방파 세력이 대거 입당 등으로 다수파가 된 가운데 일심회 사건 등으로 당내 갈등이 심해지자, 창당을 주도했던  심상정, 노회찬 등 민중민주파 세력이 2008년에 진보신당으로 분당해 나갔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유시민 계열의 국민참여당, 그리고 새진보통합연대가 합당하여 창당됐으나, 2012년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사건과 이어진 폭력 사태로 다시금 유시민과 심상정 계열, 그리고 인천지역 민족해방파가 그해 10월 정의당으로 분당해 나가 현재에는 거의 민족해방파(또는 자주파) 일색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