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대회, 인권과 노동권 보장 요구

“우리도 노동자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역 부근에서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300여 명이 모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는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열린 이주노동자 대회였다. 이주노동자들은 눈을 맞으며 “Stop EPS!”(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우리도 노동자다!”라고 외쳤다.

▲ 14일에 열린 이주노동자 대회에서 이주 노동자의 퇴직금을 한국에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선영 기자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면 반드시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옛 고용주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출국 뒤에야 받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한 이주노동자는 “20킬로그램이 넘는 물건은 기계로 옮겨야하는데, 60-70킬로그램도 우리 손으로 옮긴다”며 “이런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병원비도 월급에서 깎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가 다른 공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때리고 욕하며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미얀마에서 온 이주노동자도 “아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많고,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라며 최저임금 보장과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쉬는 시간 보장 등의 노동권을 요구했다.

연대발언을 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캠페인팀장은 “정부가 사업장 변경은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사업주 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윤 팀장은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시간,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돼야”하며 “사업주 동의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강제노동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에게 결혼 책임 묻는 것은 가혹해

▲ 이자스민 의원 ⓒ배선영 기자
이날은 이주노동자 대회 행사에 앞서 ‘성폭력 피해 베트남 여성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 촉구집회’가 열려,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혼인무효 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알리기도 했다.

이 베트남 여성은 지난해 남편의 계부인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전에 출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지난 6월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은 13살에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고, 국제결혼 맞선 당시 중개업자에게 출산 사실을 얘기했으나, 중개업자가 한국인 남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일에 대해 “억울한 국제결혼, 성폭력 피해자”라며 “2심에서는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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