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명분 뒤에는 소수 특권층"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삼척 주민투표의 결과를 수용해 핵발전소건설 예정지역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원주 정평위는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 질서의 요구나 인간의 기본권 또는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 국민들은 양심에 비추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2242항을 근거로, 지난 9일에 실행된 주민투표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해 “지역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고자 한 평화적인 저항운동이었다”고 봤다.

또한 이들은 “삼척 원전 개발에 가장 많이 제시되는 명분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성장주의 논리 뒤에는 그 수익을 누리려는 소수 특권층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 2011년12월 26일 삼척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 철회 결의대회 장면.(사진 출처=삼척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

위원회는 이어 정부에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실시된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85퍼센트가 원전유치를 반대했다.

이 투표는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식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민간 주도로 이뤄졌으며, 정부는 따라서 이 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전북 부안 방사능폐기장 반대운동의 경우,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 주민투표였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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