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4배로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 전국 화장률이 76.9퍼센트였다고 10월 21일 발표했다. 20년 전인 1993년도 화장률 19.1퍼센트에 비해 4배 늘어났으며, 2012년에 비해 2.9퍼센트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화장률’은 해당 연도 화장 건수를 사망자 수로 나눈 비율이다.

▲ 부활성당 봉안당의 추모관 기도나무.(사진 출처= 춘천교구 부활성당 추모관 홈페이지)
이러한 통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에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에 매년 약 3퍼센트포인트씩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2-3년 뒤에는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80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관리 용이, 매장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오를것에 대비해 화장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전국에 설치된 봉안당(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셔 두는 곳)은 373곳이었으며, 이중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봉안당은 183곳이었다. 총 봉안 능력은 369만 5000여 구, 향후 봉안 가능 숫자는 257만 1000여 구였다.

‘한국가톨릭대사전’의 ‘화장’ 항목에 따르면, 근세 이후 반그리스도교 단체들이 부활과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기 위해 화장을 주장하고,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유럽 전역으로 화장이 퍼지자 교황청은 이에 반대했다. 1917년 공포된 교회법은 신자들에게 화장을 금지했다.

그러나 반종교, 반교회적 의미보다는 위생, 사회, 경제적 동기에 따른 화장이 일반화됨에 따라, 1963년 7월 5일 교황청은 화장 금지 입장을 철회했다고 ‘한국가톨릭대사전’은 소개한다.

1983년에 공포된 교회법 1176조 3항은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면서도, 그리스도교 교리에 반대하기 위해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01항도 “육신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화장을 허락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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