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노동은 보상 필요, 복잡한 제도 허점은 문제

지난 10월 4일부터 건강보험에서 토요일 진료비 전일 가산제가 시행됐다. 동네의원과 약국이 대상이다.

휴일과 야간 진료비는 평일 기본 진료비에 30퍼센트를 가산했던 정책이 지금까지는 토요일에는 오후 1시 이후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는 토요일 오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초진 기준 3900원에서 4400원으로 500원이 올랐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500원이 더 오른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병원 근무 환경이 바뀌어 인건비와 유지비가 올랐다며 비용 보전을 위해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토요 진료비 가산제를 의원급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동네 의원들의 외래 진료 활성화와 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은 2013년 10월부터 시작하되 단계별로 환자 부담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은 가산되는 진료비 전부를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이 가산된 진료비를 각각 50퍼센트 씩 부담하며, 이후에는 환자가 100퍼센트를 내는 것이다.

▲ 한 병원에서 환자가 간호사와 상담하고 있다.(사진 출처 = www.flickr.com)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명목상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이미 1년 전부터 진료비 30퍼센트가 가산된 상황에서 그 비용만큼 의료서비스가 개선됐는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동네 의원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형평성을 들어 병원급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요 진료비 전일 가산제에 대해서 정형준 인의협 정책국장은 가산제에 대한 논리는 ‘노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국 의료계의 ‘수가 가산 제도’ 자체를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수가 자체가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았고, 일반 노동에 비해 가산되어야 할 부분이 낮게 평가되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규정된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야간이나 토요일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요일 동네 의원들의 진료 공백을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에게는 보상이 되겠지만, 가산금 때문에 일부러 토요일에 새로 진료를 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새로운 가산제도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겠지만, 현재 가산제도 자체를 재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면서, “각 진료 분야마다 너무 많은 가산제도가 있고, 의료 수가를 정하는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수가와 가산제 조정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산제 적용으로 당장 발생하는 문제는 65살 이상 노인층의 의료비다. 현재 65살 이상 노인은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0퍼센트만 내면 되는 노인정액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가산제가 적용돼 1만5000원이 넘어가면 무려 30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이면 10퍼센트인 1500원만 내면 되지만, 같은 진료라도 가산제가 적용되면, 4500원이 가산돼 총진료비는 1만9500원이 된다. 이런 경우, 노인정액제 기준인 1만5000원을 넘으므로 환자가 낼 돈은 1만9500원의 30퍼센트인 5850원이 된다. 네 배가 되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가산제로 인해 진료비 1만5000원을 초과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 환자 수는 2만 4970명이다. 노인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액제 기준을 2만 원으로 올리자는 요구가 있지만, 정부는 재정 문제를 들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