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해 유일 잘 보전된 갯벌"

그간 찬반 논란이 컸던 충남 가로림만 조력 발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6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의 조정상 사무국장은 7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로림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11월 17일까지인데 그 기간 안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판단 하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대한 연대회의의 공식 입장은 ‘환영’”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가 그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요구한 ‘부동의’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력발전소 추진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사무국장은 “그동안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대립이 상당했다”면서 “이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력발전이 ‘친환경적’이라는 세간의 인식에 관해서는 “대형 설비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일 수 없다”며 “대규모 설비가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만둬야 하고 소규모 분산형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위치도 (이미지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수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환경부를 비판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조력발전소 검토 지시로 시작돼 30여 년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비 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부터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에 설쳐 2킬로미터 길이의 댐을 바다 위에 만들고, 발전용량 520메가와트의 낙조식 조력발전소(썰물 때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를 설치하는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평가서를 반려한 주요 사유로,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종인 점박이 물범의 서식지 훼손을 막을 대책이 미흡하며 연안 습지와 사주 등 특이 지형에 대한 조사와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가로림만 일대가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전된 갯벌"이라고 밝혔다. 이 일대에는 어민 약 5000명이 주로 바지락, 굴, 전어 등 양식어업을 하고 있다.

한편 심 의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보라는 명분으로 환경부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온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을 일부 허용하는 지침을 산업자원통상부와 합의한 것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 평가를 반려하는 날에 이러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밀실 협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6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제정했으며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법정보호지역 입지를 금지하고 인접지역(500미터-1킬로미터)은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되, 육상풍력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능선부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한 입지 가능성을 열어 주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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