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종교 내 문제 엄단 태세

감리교회 소속 대형 교회인 금란교회에서 그간 많은 말썽을 낳았던 김홍도 목사가 지난 2일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6일 <가톹릭뉴스 지금여기>에 “김홍도 목사의 문제는 이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괘심쬐가 적용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법부가 더 이상 교회 내 불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선교단체에게 100억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서울 북부지법은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뉴스앤조이 유연석

김 목사는 2003년에 교회 헌금 3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200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2007년 대선 당시 설교 중에 이명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벌금 200만 원을,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후보를 사탄에 비유해 2012년에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금란교회는 2000년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2008년까지 짓겠다며, 미국의 선교단체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교회가 설립되지 않자 이 선교단체는 2011년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목사에게 약 15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한국 법원에서 2003년 자신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이 원고인 미국 선교단체 측 법무법인에 과거 자료를 제공하고 미국 법원에 로비를 했다며 A법무법인 명의의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 측이 A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했으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남아 쓰나미 희생자가 하느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발언 등 여러 문제로 곤경에 처한 김 목사는 2006년에는 제19차 세계 감리교대회 장소로 금란교회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시 교황청 교회일치평의회 의장이던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교황청 대표로 참석하여 가톨릭과 감리교가 500년 만에 교회 분열의 한 이유였던 의화 교리에 대해 화해하고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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