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에 시기도 중요"

4대 종단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정치적 계산과 편견에서 벗어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대표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명으로 이뤄진 ‘세월호 사회적 대화 추진 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대통령과 여야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야 정당과 세월호 가족간의 특별법안 합의와 이행을 종교계가 책임 있게 중재하고 보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  종교계에서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를 대신한 정성환 신부(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 교무(원불교), 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박경조 녹색연합 대표(성공회 주교),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신호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등이 함께했다.

▲ 30일 오전 ‘세월호 사회적 대화 추진 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앞줄 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한 기자

정성환 신부는 기자회견 이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께서 기꺼이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회적 대화 추진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재난예방 구조구난 체계의 총체적인 실패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 특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주체를 정하는 일에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에서 여당 추천 몫 2인을 추천할 때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로 했지만, “이 방안은 본질적으로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족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에게는 “정부와 여당이 특별검사 추천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그에 합당한 방안을 제시할 경우, 진상조사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원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법 조항 만큼이나 시기도 중요하므로,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진상규명작업에 착수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다 구속력 있고 책임 있는 협상, 합의를 이루려면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절실히 필요하며 종교계가 그 일에 적합하다고 했다. 이들은 “협상에서 문서로 오간 약속은 물론 구두로 한 약속 모두를 종교계가 중재하고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교계가 어떻게 중재에 나설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승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월호참사성찰과변화위원장은 “오늘 여야와 유가족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고 구체화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합의와 이행 과정에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여야당 원내대표의 만남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오전 11시께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한 3자 회동을 계속하고 있다.

▲ 30일 오전 ‘세월호 사회적 대화 추진 모임’ 기자회견에서 이승열 목사(뒷줄 가운데) 정성환 신부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 시민사회 제안문을 낭독하고 있다. ⓒ강한 기자

세월호 특별법 합의, 오랜 시간 난항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임명과 함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명(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하는 등의 안으로 지난 8월 두 차례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국회는 철저한 수사 권한을 특별위원회에 줄 것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반대에 부딪혀 더 진전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공전해 왔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7월 14일부터는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계속해 왔다. 한편,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7월 28일에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의 제안)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은 거부의 뜻만 밝힐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참여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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