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의정부교구가 지난 18일 오후 교구 법원 개원식을 열고 정식 개원했다.

이에 따라 교회법적 절차를 위해 서울까지 가서 서울대교구 법원을 찾아야 했던 의정부교구 신자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 의정부교구는 설정 10주년에 서울대교구로부터 법원을 ‘독립’시킨 셈이다.

앞서 의정부교구는 2013년 2월 사법대리와 부사법대리를 임명해 법원을 임시로 열었고, 지난 9월 4일 재판관에 이범주, 김동수 신부, 성사보호관 겸 검찰관에 박재범 신부, 변호인에 나준홍 신부, 공증관에 오지나(마리아) 씨를 임명하고 법원을 설립했다. 법원은 교구청 4층에 있다.

▲ 6월 28일 ‘성경과 사회정의’를 주제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사회교리 특강 프리젠테이션 자료 일부 ⓒ정현진 기자

가톨릭교회는 교회 내 소송 사건의 제1심 재판관을 교구장 주교로 규정하고, 주교가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서 교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교회법 제1419조에 따라 교구 법원을 두고 있다.

특히 법원의 혼인 법정은 혼인성사의 유, 무효를 판단하고, 규범에 따라 혼인성사가 합법적으로 거행됐는지 심사해 판결하며 잘못된 혼인성사를 바로잡는다.

가톨릭교회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3심 법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심은 어떤 신자가 속한 교구법원, 2심은 관구법원(의정부교구는 서울관구), 3심은 교황청 법원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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