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시민 단체, 주민투표 강행

강원도 삼척의 원전 유치신청 철회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민간 주도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 1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공식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칭)'는 삼척의 주민투표를 관리할 민간기구로 오는 12일 출범한다. 위원회는 정성헌(68)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을 비롯해 지역 시민, 종교단체 지도자, 변호사 등 1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2012년 3월,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삼척 시민들 ⓒ한상봉 기자

이 사안에 대해 삼척시 성내동본당의 조규정 주임신부는 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원전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드러내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인 박홍표 신부도 “원전유치 신청 과정부터 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부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앞으로 “미사, 기도, 주보에 글을 쓰는 등 교구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시의회는 8월 26일 임시회에서 삼척시가 제출한 ‘원전 유치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삼척시선관위는 9월 1일 ‘삼척 원전 유치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4일 국회에서 녹색당과 정의당 주최로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정당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해안선 끝에 보이는 지역이 핵발전소 유치 부지인 근덕면 일대다. ⓒ한상봉 기자

토론회를 주관한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삼척 주민투표는 지난 2011년 핵발전소 유치신청 당시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수렴방안(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6.4 지방선거에서 원전백지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김양호 시장이 62.44%로 당선된 것은 “삼척 시민의 뜻은 원전반대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원전 유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 유치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라는 정부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는 ‘사실상의 주민투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삼척과 비슷한 사례로 전북 부안에서는 지난 2004년에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대한 민간 주도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관철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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